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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협조의 건
Date : 2009.11.24 19:51:02
Name : 자연의벗

1. 귀 사의 무궁한 성장과 변화 발전을 기원합니다.



2.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( 16조 2항 ) 개정에 따라, 법인사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사업자는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

3. 이에 따라 당사는 2010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 발행을 시행 할 예정이오니,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

4. 2009년 11월~12월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귀사에서 보내주신 E-mail 주소로 발행되오며, 2010년 1월 1일부터는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 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(회사E-mail 주소가 아닌 담당자의 E-mail 경우는 담당자 변경 시 당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


붙임 1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협조요청서. 끝.



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협조의 건.hwp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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